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 내던 보험료는 그 시점에서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새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체계로 전환됩니다.
재취업 시점과 새 사업장의 보수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격 변동일과 새 직장에서의 보수월액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를 운영 중인데 쿠팡에서 쿠페이 머니로 노트북을 구매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고 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과에서 구매한 노트북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