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급여를 다음 달에 받을 때는 그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즉, 퇴사 후 남은 급여를 다음 달에 받는다면,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발급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남은 급여를 다음 달에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