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별로 합산·적용 방식이 다르고,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을 따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성·근로시간·근로일수 기준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식당에서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소득, 근로 형태(근로자성), 사업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현재 조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실제 근무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