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 범위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의 종류보다는 어느 시설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서귀포에 상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서귀포세무서에서 해야 하나요?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도 동일하게 익금산입하나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압류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관계 입증 서류로 급여 통장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제출로도 무방한가요?
재화와 용역의 저가 및 고가 공급 시 시가의 70%와 130%를 적용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