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성
2.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3. 실무상 유의사항
4. 결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나,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 유사 급여채권으로 보아 그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근속기간, 명예퇴직 요건 충족 여부, 압류명령 신청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