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70%와 130%라는 표현 자체가 법인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고, 시가의 70%·130%라는 수치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에서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시가의 70%와 130%라는 기준은 법인세법만의 규정이 아니라,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과 관련해 설명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은 시가 대비 차액 3억원 또는 시가 5% 이상 같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는 저가·무상공급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