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어떤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따릅니다.
영어 성적은 아무 성적이나 인정되지 않고, 아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영어시험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의 유효기간과 확인 절차가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응시 전에는 해당 시험 시행 공고에서 영어시험 성적 제출 방법과 인정되는 성적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어시험의 종류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험 종류와 기준점수는 해당 별표와 시험 시행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