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총급여이 더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해야 세금 감소 효과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는 무조건 한쪽”으로 정하기보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규모와 세율 구간을 기준으로 높은 쪽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실제 절세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해야 달라지므로, 두 배우자의 총급여와 다른 소득,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