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금이 비과세인지는 수상 주체, 수여 근거 법령, 승인 여부, 지급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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