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가산방식은 감리·건설사업관리(CM) 용역의 대가를 추정 공사비가 아니라 실제 업무량과 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 유형·대상 지역·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업무별로 필요한 기준 인원 수를 정하고, 그 인원에 노임단가 등을 적용해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비용을 더한 뒤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정액적산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나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직접인건비 외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총 감리대가를 구성합니다.
총 감리대가는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추가업무비용으로 산정하며,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공제료는 이 합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 방식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과 업무 내용을 반영하므로,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보다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다만 세부 산정 기준, 노임단가,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 비율은 관련 운영요령·고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용역 대가 산정 시에는 해당 사업의 적용 기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