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도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어떤 직책을 겸하는지, 그리고 감사로 취임하려는 회사에서 어떤 겸직 제한을 두는지에 따라 실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법상 감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사용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2. 감사는 ‘감사’ 자리를 다른 직무와 겸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3. 다른 회사의 이사·사용인 겸직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4. 취업규정·내부 승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협동조합 등 다른 조직 형태는 별도 겸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 취임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재직 중인 직책이 이사·지배인·사용인에 해당하거나 감사로 취임하려는 회사와 자회사 관계 등이 있으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현재 직책, 두 회사의 관계, 각 회사의 정관·취업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