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먼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꾼 뒤, 그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산 목적(통상임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따라서 단순히 월급 ÷ 30일로만 계산하기보다, 해당 임금의 성격과 적용 기준에 맞는 시간 수·일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에 포함된 수당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