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훔볼트재단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상금 요건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술원상·예술원상,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상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상, 과학전람회 상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하는 상의 상금, 품질명장 선정 상금, 정부시책 관련 표창·기능경기대회 입상 관련 사용자 지급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채택 제안 부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신고·고발 포상금,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신고 보상금,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훔볼트재단은 독일의 재단으로, 위 열거 항목 중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해당 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기관에서 주는 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과 부상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비과세 기타소득 상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수상 근거, 지급 주체, 상금의 성격, 국내 과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서류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