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판단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승용차 출퇴근자의 예외 사유
통상의 교통수단 판단 시 함께 볼 점
정리하면 승용차 출퇴근자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보되, 승용차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통근 실태와 증빙을 종합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제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