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되어 있습니다.
부과 시점 유예
주의할 점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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