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가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는 사용촉진의 수당 면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임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 사용자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