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수는 있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단순히 같은 주소에 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와 소득·재산·부양요건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고려하신다면, 분리 후에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재산·부양관계)을 계속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변동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