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후 상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용도 변경 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될 수 있고, 상가 등 사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자체보다 변경 후 실제 사용 용도와 주택·사업용 건물의 면적 구분이 과세 여부를 좌우합니다.
용도 변경 후 상가 임대는 일반적으로 과세로 보되,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구성에 따라 주택 임대 부분이 면세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임대 현황과 건물·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면세 범위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