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의 고의가 없으면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차용·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서 작성 여부나 대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