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직원의 소급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직접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근로자 부담분 자체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서면 동의나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소급 고지 내역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해 회수 가능 금액과 리스크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