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면 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매매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판단 기준
**2. 사업활동으로 보기 쉬운 경우
**3. 소득 구분의 실무상 예시
**4. 주의할 점
**5. 세목 차이
결국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횟수·규모·방식·보유현황·수익 목적·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특정 거래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최종 구분이 가능하므로, 실제 거래 구조와 보유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