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의 분류는 누가 부담했는지와 어떤 보험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인지, 원래 사용자 부담분인지에 따라 과세·회계 처리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는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사유인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을 계산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나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감리용역 대가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무엇을 뜻하나요?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