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직접 장례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금액으로 나뉘며, 각각 한도가 다릅니다.
직접 장례비용(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용
따라서 증빙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 직접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원을 합쳐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