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비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품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처분했는지, 그리고 내 것처럼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비품 종류, 보관 경위, 퇴사 후 점유·사용 방식, 반환 거부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을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