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되므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분류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건축물분인지 주택분인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용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분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 여부, 수도·전기·가스 사용 현황 등 주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