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급여라도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법정 기재사항에 맞게 작성·교부·보존해야 하며,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인지와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