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25%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 75%·임차인 25%가 기본이고, 사용검사 전 모집 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실제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하고 임차인 부담분은 임대료에 포함해 고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