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형주택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세목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2주택(또는 3주택 이상) 판정 결과가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계산에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보유·양도 상황에서는 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 취득시기, 주택유형, 양도자 요건, 계약·입주 여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