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후 새로 제출한 주장·증거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합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
변론재개 후 제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적시제출주의와 제출기간 제한
변론준비기일 종결과의 관계
항소심에서의 특칙
소송비용 측면
실무에서 함께 볼 점
결론적으로, 변론재개 후 새로 낸 주장·증거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고, 핵심은 뒤늦게 제출한 경위(고의·중대한 과실)와 소송 지연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