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금전 외 자산)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법인세·소득세 모두 같은 원칙을 쓰고, 법인세에서는 이 평가 규정을 기업업무추진비 계산에도 준용합니다.
현물 제공 자산의 종류(제품·상품, 유형·무형 자산, 주식등, 용역 등)와 제공 경위, 장부가액·시가 관계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건은 제공 시점과 자산 성격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