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특정 연금·보상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1.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외)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4. 신고·납부 관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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