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가입 유형은 국민(국내 거주 국민)인지, 외국인·재외국민인지, 그리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소득·재산·체류자격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 판단은 공단이 보유한 자료나 신고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유형과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