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상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상가라도 상가 전체를 쓰는지, 일부만 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거나 자금출처명세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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