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산재 미가입 시 업주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산재 미가입 시 업주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2026. 10.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보험료 추징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근로자 수, 위반 항목, 신고·가입 지연 기간, 보험 종류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성격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실무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항목으로 제재가 산정될 수 있어 여러 명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필수 명시 항목이 빠진 경우에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산재보험 미가입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요건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근로자가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나 사용자 동의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격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지연 가입이 확인되면 단순히 과태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연체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와 확인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근로기준법) 또는 과태료(기간제법)로 이어질 수 있고, 4대보험·산재 미가입은 보험 종류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실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나 보험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항목 수와 기간, 근로자별 조건이 제재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별 근무 조건과 미가입 기간을 확인한 뒤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