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로 직접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2천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음수(환급 등)이면 그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 유형(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인지)과 본인의 신고 방식,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