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연습실에서 레슨을 하더라도, 그 장소가 법령상 교육시설로 등록·신고·허가된 곳이 아니고 실질적 지휘·감독의 근거도 그 장소가 아니라 학원 쪽에 있는 구조라면, 그 레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서 집행기준(26-36-1)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한 경우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학원이 출결·등록을 관리하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실제 레슨이 이뤄지는 연습실 자체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으로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이 아니라면, 그 장소를 근거로 면세 교육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세를 판단하는 핵심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곳인지, 그리고 그 시설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및 실질적 지휘·감독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실이 별도 교육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 대여 공간이라면, 그 장소에서 이뤄지는 레슨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의 방식, 계약 형태, 실제 운영 형태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