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과 세무서 결정·경정 여부, 실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