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면세유 공급 대상은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농업기계로 한정되며,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되어 현재 농업기계 42종이 대상입니다.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사실을 농협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기계의 취득·양도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농기계의 세부 품목명은 특례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하며, 경운기·이앙기·예취기·탈곡기·비료살포기·동력제초기·농업용 굴착기(자체중량 1톤 미만)·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 포함) 등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신 품목 범위와 연료 제외 범위는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시점에는 현행 별표와 고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