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한 후 등기 신청을 취하하여 수수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봉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감봉된 임금이 포함되나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계산 시 소형주택이 제외되면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도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