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당일 수납금융기관 마감 전 환급
수납금융기관 마감 이후(수입징수관 계정 입금 후) 환급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환급
환급금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포함)이며,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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