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이나 금을 투자 목적으로 대량 현물 구매한다고 해서 그 거래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대량 지급, 무자료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취득 등이 함께 나타나면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금출처조사, 금 관련 매입자납부 특례 위반 점검 등 개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은·금 대량 현물 구매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대량 이동이 있으면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자금출처조사, 금 관련 제품을 사업자 간 거래로 취급하면 금거래계좌·매입자납부 특례 위반 점검, 귀금속 소매 거래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관리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험은 구매 금액, 결제 수단,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