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6개월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치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상황이라면, 각 과세기간별로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가 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이라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신고 예정일, 추가 납부세액, 결정·통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기한 경과 일수와 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