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상여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실제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전 상여금 총액과 지급대상기간의 유무,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근로소득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세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은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은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5조제2항에 따라 상여등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
따라서 세후 1,0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야 하고, 그 세전 금액을 위 산식에 넣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지급대상기간, 해당 기간의 다른 급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근로자의 공제 신고 내용까지 함께 알아야 정확히 나옵니다. 세전 상여금 금액, 지급 시기, 지급대상기간 유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수준을 확인하면 보다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