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수시간이 7.5시간이고 증명서도 7.5시간으로 제출했다면, 이력서에 8시간으로 적은 부분은 단순 기재 오류(오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필수조건이 아니었고 면접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실제 이수 여부와 증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단순 오기만으로 곧바로 불합격이나 합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이수시간이 해당 병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하셨더라도, 해당 교육·보수교육·법정교육 등에서 정한 최소 이수시간이 있다면 7.5시간이 그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7.5시간이 기준 미달이라면, 기재 오류를 정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적었고,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상의 오기라면, 추가 제출이나 정정 기회가 있을 때 실제 시간(7.5시간)으로 바로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교육이수증·수료증처럼 공식 서류에 적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임의로 숫자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명서가 진짜이고 실제 이수 내역이 확인된다면, 숫자 하나 차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조건이 학력과 경력처럼 이수시간을 직접 보는 구조라면, 그 항목은 단순 주소·전화번호 오기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수시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정정 절차나 증빙 보완 방법이 있는지 해당 병원 또는 채용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이수 7.5시간, 진짜 증명서 제출, 필수조건 아님, 면접 진행이라는 상황이라면 단순 오기만으로 바로 불합격·합격 취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이수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정정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