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정산할 때 상여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한 보수총액(보수월액 산정 대상 보수)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즉, 전년도 1년 동안 실제 받은 상여금이 보수총액에 들어가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과 기납부 보험료의 차이로 정산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 보수월액 정산에서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닌 한 전액 보수총액에 반영되고, 그 총액이 클수록 보수월액과 확정 보험료가 높아져 추가납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반영 금액은 상여금의 비과세 여부, 근무 월수, 해당 연도 보험료율, 상·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산 내역은 공단 조회 화면이나 4월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