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무허가 주택이나 가설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멸실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토지의 지목, 실제 사용 현황, 재건축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