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 단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이 보장되지 않고,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여야 가능하고, 허가 대상 업종이면 관련 서류, 임차면 임대차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발급은 원칙적으로 2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