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을 따로 두고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어 운영하면 과세사업인 교육서비스업 계열 코드를, 사업장 없이 개별적으로 강사 활동만 하면 인적용역(면세) 계열 코드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업장을 두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없이 개별적으로 강사 활동만 하는 경우(프리랜서형)
주의할 점
실무 확인 방법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