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면허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조건으로 정한 판매 범위(구역·업태·판매처 등)에 맞아야 하고, 장소 분리나 구획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 범위는 면허 조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 사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과의 구분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① 각 면허에 붙은 판매 범위 조건, ② 영업장소가 신규 판매업 제한장소·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③ 기존 면허장소와의 관계 및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면허 조건과 영업장소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