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환급금은 세목과 환급 유형에 따라 입금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은 충당 후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방세환급금도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국세환급금(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환급(부가가치세법)
지방세환급금(지방세기본법)
환급가산금(이자 상당액)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세목의 환급 요건과 개별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세목의 어떤 환급인지(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조기환급, 경정청구 환급 등)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